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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가수 이은하 면책 결정

입력 : 2017-10-25 21:17:49 수정 : 2017-10-25 21: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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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기 기회 위한 입법적 결단”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56·사진)씨가 면책 결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가 이씨에 대해 내린 파산 폐지 및 면책 허가 결정이 최근 확정됐다. 김 판사는 “이씨가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면책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면책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성실하긴 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사업 실패와 아버지의 빚 보증으로 10억원 정도의 빚을 떠안게 되자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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