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파산 신청’ 가수 이은하 면책 결정… 재기 발판

입력 : 2017-10-25 10:31:34 수정 : 2017-10-25 10:31:3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개인 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56·사진)씨가 파산 절차를 끝내고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씨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가 지난달 21일 이씨에 대해 내린 파산 폐지 및 면책 허가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면책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성실하긴 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아버지의 빚 보증과 본인의 사업 실패로 10억원 정도의 빚을 떠안게 되자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씨의 파산 절차를 진행해오다 이씨가 소득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했고, 이씨는 지난해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이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채무를 조정한 뒤 빚을 갚게 하는 제도로, 일반 회생 절차보다 간소하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빚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 파산 절차를 재개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