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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무료 미리보기의 유혹…웹툰 성장 가로막는 불법 사이트 기승

입력 : 2017-10-21 15:00:00 수정 : 2017-10-23 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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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1년 5900만달러였던 한국의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는 2015년 8800만달러 수준으로 성장했고 오는 2020년에는 1억34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1517억600만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유명 작가와 네이버, 카카오, 레진코믹스 등 웹툰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해외진출과 더불어 광고, 유료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 만화시장의 급성장을 이끌고 있다.

웹툰 시장의 성장은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만 거두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덩달아 불법 사이트들이 최근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고 있어서다.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이뤄져 있어 복제가 어렵지 않은 웹툰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것이다. 기존 플랫폼이 제공하는 ‘미리보기’나 ‘완결돼 유료로 전환된 웹툰’ 등을 불법 게재하거나 성인광고나 도박광고들을 붙여 웹툰 종사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가로채고 있다.

이미 상황은 심각해져 구글에서 ‘무료 웹툰’이라 쳐넣고 검색해도 수십곳의 불법 사이트가 등장할 정도다.

 

무료를 표방한 불법 웹툰 사이트. 요일별 각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대부분의 웹툰을 모아놨다.

◆170만건 넘는 불법 웹툰 페이지, 단속해도 서버만 갈아타면 그만

웹툰 제공사 레진코믹스가 자체적으로 저작권보호 전담반을 꾸려 포털 사이트에 불법 게시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신고를 받은 결과 올 1월부터 6개월간 무려 10만7148건의 페이지를 발견했다. 또 지난 3월부터는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독일의 대행사(COMESO)를 동원해 신고를 받았는데, 3개월간 신고된 콘텐츠만 173만건에 달했다.

웹툰 플랫폼들은 신고받은 페이지의 대부분에 대해 삭제 조치 의뢰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들 사이트 대부분이 유럽과 미주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현행법상 적발과 차단절차가 까다롭고 범인까지 잡아내기란 쉽지 않은 탓이다.

웹툰작가협회 관계자는 “과거 해외에 서버를 둔 유명 불법 사이트를 적발해 제재한 적이 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다른 서버에 똑같은 사이트가 생겨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알렸다. 

어렵게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도 해당 운영자가 IP와 서버만 갈아타 그대로 사이트를 유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불거지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웹툰 플랫폼과 작가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가의 수입을 보면 원고료와 미리보기 또는 광고에 따른 수익 등이 있다”며 “그 중 미리보기와 광고 수익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리보기로 200원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고 50만명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지 않으냐”고 되물으며 “시장이 성장하려면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불법 사이트는 웹툰 시장에 큰 위협”이라고 호소했다.

레진코믹스의 이성업 이사도 “빠르게 퍼지는 웹툰의 불법복제는 국내 원천 콘텐츠의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 성장하고 생존하는 데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웹툰 시장, 불법 사이트와 전쟁중

지난 2월 네이버와 레진코믹스, KBS, MBC, SBS 등 콘텐츠 분야 15개 단체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를 결성했다. 민간단체들이 모여 불법 사이트에 빠르게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게 협회 결성의 취지이다. 그래서 COA는 MPA(미국영화협회)와 일본의 CODA(콘텐츠 해외유통 촉진기구)를 벤치마킹했다.

협회는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가 불법 복제돼 도용되는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유통의 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의 각종 콘텐츠를 불법 복제한 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한 대응도 본격화한다.

불법 사이트의 통신망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는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보호원에 신고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어지고 통과 후 최종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게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구하는 순이다. 이 과정만 2~3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김정재(자유한국당) 등 국회의원 10인은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고에서 차단까지 이르는 시간을 1주일까지 줄일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해마다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의 불법 사이트들이 횡행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는 물론이고 한류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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