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환경부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화력발전소들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적발된 사례는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 14건, 동서발전 11건, 중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6건, 남부발전 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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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정에서 엄청난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세계일보 자료사진 |
남동발전의 경우 삼천포발전본부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반기마다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총 7차례 적발됐다. 2014년에는 영흥화력본부, 2016년 여수발전본부가 기준을 초과한 불소와 바륨이 포함된 폐수배출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는 올해 5월에도 방진벽과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해서 적발됐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비산먼지 조치와 연소 후 석탄재 폐기물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마다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받았다. 2016년 4월에는 울산본부가 바다에 폐수 무단 방류관을 설치했다가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부발전과 서부발전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는 폐기물 처리, 비산먼지 관리부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해마다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서부발전은 총 16건의 적발사례 중 15건이 태안발전본부에 집중됐다. 태안발전본부는 지난 4월에도 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았다.
어 의원은 “매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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