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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고양점, 골목상권 침해 논란 "우린 대형마트가 아니다"

입력 : 2017-10-12 21:47:40 수정 : 2017-10-12 2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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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의 국내 2호점인 고양점은 이케아와 롯데아울렛이 한 건물에 들어서는 복합매장 형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9일 문을 여는 이케아 고양점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전세계적인 가구 전문점 오픈이 다가올수록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주변에 밀집한 가구단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으로 분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고양점은 가구는 물론 각종 식음료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까지 갖춰 사실상 복합쇼핑몰로 봐야하지 않냐는 시선도 있다.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된 이케아, 각종 규제대상에서 제외

정치권에서는 대형 복합쇼핑몰 등의 입지와 영업일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케아는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법안과 관련해 이케아 측은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는 업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는 홈퍼니싱 전문 매장"이라며 "다양한 상품을 파는 대형마트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케아는 고양점 착공시기인 지난 2015년부터 이 일대 고양·일산가구단지협의회와 마찰을 빚어왔다.

소규모 가구 점포들은 이케아가 들어서면 생존이 불투명해진다는 이유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케아는 광명시 지역상권 활성화 사례를 들며 반박한 바 있다.

한국유통학회가 2014년 12월~2015년 8월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광명점 10㎞ 이내 주변 상점 매출이 7.5~27.4% 증가했다는 게 이케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가구단지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케아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2015년) 결과를 보면 광명시의 가구점·생활용품점의 80%가 "이케아 입점 후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업종·업태 상관없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 일부에서는 유통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종과 업태를 떠나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케아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극복하고, 해당 지역상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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