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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20년, 사형제를 말하다] 살인범죄, 최소 징역 3년 원칙… 양형기준은 ‘5개 유형’

입력 : 2017-10-10 20:01:33 수정 : 2017-10-10 2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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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판결’ 논란 후 2009년 7월 시행 / 가중처벌 사건 평균 형량 13.27년으로 ↑

법원은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잣대로 삼는다.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범행 동기에 따라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의 제1유형에 속한 살인범죄라고 한다면 징역 3∼8년에 일단 해당한다. 여기서 다시 계획적 살인 등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요소를 먼저 고려해 감경과 가중 요소를 반영하고 이후 사체유기 등 일반양형인자를 참작해 최종적인 선고형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면 양형기준에서 권하는 형량의 상한에서 2분의 1을 더 가중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체적 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양형기준을 만든 건 판사마다 혹은 사회 분위기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한 ‘고무줄 판결’이란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재벌 총수 등 기업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온정적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2009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일단 양형기준 시행 이후 평균 형량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 법원행정처의 분석결과를 보면 강간상해죄 가중처벌 사건의 평균 형량는 양형기준제 시행 전 2.90년에서 시행 후 7.71년으로 164.9% 높아졌다. 또 살인죄도 가중처벌 사건 평균 형량이 12.25년에서 13.27년으로 8.3%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원춘·조두순 사건 등 여성·아동 대상 흉악범죄 사건에 대해 형량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런 상황이 각종 범죄의 양형기준이 되는 살인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낮다는 데서 비롯된다는 의견이 강하다.

 

사회부 경찰팀=강구열·박현준·남정훈·김선영·김민순·김범수·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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