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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보이는 법(法)] 카톡으로 음란물 링크 보낸 A씨, 유죄 판결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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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7 10:00:00 수정 : 2023-11-12 2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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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급격히 증가 중인 성범죄 중 하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르면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이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입니다.

법령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아닌 웹페이지 링크를 보내는 것은 괜찮을까요? 실제로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여성에게 음란 사진이 담긴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한 A씨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여성에게 사진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진 등이 담긴 웹페이지 링크를 보낸 것은 결국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다름없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7년 6월8일 선고 2016도21389 판결)

 

김민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물유포죄와 달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공연성’이 없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1대 1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처벌 확률도 월등히 높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장난으로 사진이나 글, 음향, 말 등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많은 이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는 듯합니다. 심하면 실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부주의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s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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