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6월 신천·금호강에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안내 표지판까지 설치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하천인 신천의 경우 전 구간이 낚시금지구역이다.
국가하천인 금호강은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 지점(3.51㎞), 팔달교~무태교(4.44㎞), 공항교~범안대교(7.47㎞) 등 3개 구간에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대구시가 관할하는 금호강 유역의 37%(15.44㎞)에 해당된다. 낙동강은 달성보와 강정고령보 기점 상·하류 각 1㎞ 구간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만약 이들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본격단속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2주간 이들 하천지역의 낚시금지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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