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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피해 수재의연금 도박자금으로 쓴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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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8 21:30:33 수정 : 2017-09-18 2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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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차바’의 수재의연금 중 수천만원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에쓰오일이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기탁한 3억15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중 879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품권 배분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상품권 배부방법이 바뀌었다’는 허위 공문을 작성해 6개 읍·면사무소로 보냈고, 33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회수했다. 아직 배분하지 않은 상품권 5000여만원어치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가짜 공문을 만들어 결재를 받았다.

이렇게 빼돌린 상품권은 울산과 부산의 상품권 매입처에 되팔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슬롯머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은 7억9600만원에 달했다. 그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마카오를 드나들 정도로 도박에 빠져 살았다.

A씨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다”고 속여 빌리는 등 5명으로부터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이다.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고 다른 도박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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