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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문무일 총장 ‘사과’ 한 달…檢, ‘과거사 청산’ 시작

입력 : 2017-09-17 19:35:12 수정 : 2017-09-17 2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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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국사건 6건 직접 재심 청구
검찰이 ‘태영호 납북사건’ 등 시국사건 6건에 대해 법원에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과’에 이어 법무부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나서 검찰의 사상 첫 과거사 청산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인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7일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국사건을 재점검해 태영호 납북사건 등 6개 사건 피고인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재심 청구 대상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공동피고인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던 12건(29명)이다.

이 가운데 1968년 태영호 납북사건을 비롯해 1961년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 사건’, 1963년 ‘납북귀환 어부 사건’,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980년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1981년 ‘아람회 사건’ 등 6건이 우선 선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이 사건들로 함께 기소돼 유죄를 받은 피고인 일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18명을 대신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한 ‘문인 간첩단 사건’ 등 다른 6건의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기소 주체인 검찰이 무죄 판단을 내려 달라며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을 제외한 사법부와 군, 국정원, 경찰 등은 앞서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대국민 사과를 한 전례가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직권 재심 청구에 대해 “문 총장이 지난달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사과한 것의 후속 조처”라고 설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남제현기자

문 총장은 지난 8월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며 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사과 발언을 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달 ‘직권 재심 청구 TF’를 꾸려 사건기록과 판결문,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재심 판결문 등을 검토하고 당사자와 유족들의 의견을 듣는 등 관련 방안을 논의해 왔다. 검찰은 과거 시국사건에서 가혹행위·불법구금에 대한 진술 등을 적극 고려해 증거를 판단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증거도 수집하도록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국가배상 소송에서 항소나 상고를 할 때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상소심의원회의 심사를 거쳐 번복 가능성이 없는 무익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도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법무부는 진상규명위를 통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조작 간첩 사건’ 등 최근 사건까지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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