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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창고업자, 금융직원과 짜고… 고깃값 부풀리고 담보 중복 설정 / 檢, 일당 45명 무더기 재판 넘겨 수입 육류를 담보로 수천억원대 대출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입육 유통업체 대표 정모(52)씨 등 유통업자와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 13명을 구속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육류 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 설정하는 수법 등으로 동양생명 등 제2금융권 업체 14곳으로부터 5770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이같이 빌린 돈을 기존 대출금 돌려막기나 창고업체 인수, 이자·수수료 지급, 부동산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동산 담보대출의 일종인 ‘육류담보대출’은 소·돼지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로, 유통업자가 수입육을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가 이를 토대로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다. 하지만 부동산 같은 등기제도가 없어 중복담보대출의 위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50여곳은 7개의 ‘패밀리’를 구성해 업체 간 대출한도를 빌려주고 대출금을 나눠 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등 유통업자들은 대출중개업자·창고업자와 공모해 1㎏당 시세가 2500원인 수입산 돼지고기 항정살을 9450원으로, 2700원인 도가니는 1만5000원으로 4∼5배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기관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출한도를 늘려주거나 담보물 실사과정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600만∼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동양생명 이모(46) 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동양생명, HK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효성캐피탈, 신한캐피탈 등 총 14곳이며 동양생명의 피해금액이 38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말 동양생명이 “연체금이 급증한 한 육류 유통업체를 조사해 보니 담보물이 복수로 저당잡힌 사실이 발견됐다”며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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