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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입력 : 2017-09-10 20:42:20 수정 : 2017-09-10 2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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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장대출 약정 해지하거나/기한이익 상실 때도 부과 금지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나 종합통장대출 등의 약정을 해지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가 이자 등을 연체한 경우를 말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만기까지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지 않는 기한이익을 잃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기한이익 상실 이후 대출금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저축은행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한이익 상실로 상환기일이 강제 도래한 이후의 상환액을 만기 전 상환액으로 보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는 일부 저축은행의 행태는 불합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종합통장대출(예금의 평균잔액 등을 고려해 한도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쓰는 대출) 등 한도대출의 경우도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이 약정을 해지하면 약정 한도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데, 이 역시 불합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도대출은 전액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딱히 만기가 있는 대출도 아니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종합통장대출을 모두 갚고 약정을 해지했다고 이를 ‘기한 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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