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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폭행·협박으로 인한 부부관계는 '성폭력'…남편 징역 7년

입력 : 2017-09-07 20:58:44 수정 : 2017-09-07 2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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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자신의 집에서 식사 도중 아내 B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밥 먹는 분위기를 깬다며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씨 A씨와 B씨는 혼인 신고를 마친지 채 한 달이 안된 신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B씨를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밖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하는가하면 약을 먹여 강제추행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는“맞을까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부부 사이에는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 때문에 강요된 성관계는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강간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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