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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아내 성폭행한 50대 남편에 징역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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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07 20:28:28 수정 : 2017-09-08 1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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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의 아내를 학대하고 강제로 잠자리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7일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0시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7년 간 공개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아내 B(50)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분위기를 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강제로 잠자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16일 자택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해주겠다”며 폭언·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6주의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중상을 입었고, 다음 날 새벽 잠옷 바람으로 집 밖으로 피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혼 전 동거녀를 폭행·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데다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부부싸움 뒤 화해했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폭행·협박한 시간과 간음한 시간이 모두 30분 이내에 불과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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