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알아야 보이는 법(法)] (15) 상속 포기 전 알아둬야 할 ‘상속재산파산제도’

관련이슈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17-08-30 13:22:44 수정 : 2017-08-30 13:22: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재산과 빚의 규모가 커 어느 쪽이 더 많은 지 모를 때 주로 택하는 상속방식으로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고 상속채무를 변제하려고 채권조사와 재산수집 등을 통해 일일이 채무자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를 통해서는 채무 청산절차를 간편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함께하면 빚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차액만큼의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효용성이 매우 큼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상속재산파산제도. 누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질의·응답(Q&A)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 상속재산파산제도는 무엇인가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 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청산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Q. 상속재산파산제도 이용이 적절한 경우는?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이 매우 크고 현황이 다양해 상속을 받는 쪽이 주도적으로 한정승인에 따른 채무 변제절차를 이어나가기 벅차거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클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가치가 있습니다.

Q. 민법에서 규정하는 한정승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민법 제1028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함으로써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 등에 대해 공고와 최고(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를 한 뒤 채권액을 확정하여 배당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상속인이 그 과실로 후순위 채무를 먼저 변제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변제에 관한 상속인의 부담이 경감되고,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채권을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 대신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빚 변제를 대신 해줍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와 최고 의무도 없고, 만에 하나 채무를 잘못 변제하더라도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 관할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Q. 상속재산파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파산 신청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 또는 3개월이 지난 뒤라도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한정승인과 재산분리가 진행되면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것 즉 채무초과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면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다음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Q. 상속재산 파산선고의 효과는 어떤가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파산선고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이 성립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파산재단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 규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행위에 준용됩니다.

Q. 앞으로의 전망은?

최근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게 회생법원의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제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ungkyo.yi@barunlaw.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