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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빈곤층 해소’에 정부 역량 모은다

입력 : 2017-08-15 19:40:46 수정 : 2017-08-16 0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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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초생활보장 계획 세부대책 / 자활일자리 5만7000개로 확대 / 소득 향상 목표 ‘조건부 수급’ 유도 /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공제 / 3차 안전망 구축 수혜율 100%로
정부가 저소득·취약계층의 빈곤 탈출을 돕고 이들이 다시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최근 발표한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의 후속 개념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절대빈곤층을 해소하는 게 목표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빈곤 탈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5만개 규모의 자활일자리가 2020년 5만7000개로 늘어난다. 또 자활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자활기업이 올해 1200개에서 2020년 1800개로 늘어나도록 창업을 지원한다. 자활일자리의 양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내실화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해 신규 수급자가 31만명인 데 반해 탈수급자는 24만명에 그친 점에서 보듯 근로능력이 상당하지만 빈곤탈출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취업에 대한 준비도나 역량이 높으면 취업성공 패키지로 연계하고 낮을 경우에 한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업의지나 근로역량을 평가한 뒤 개인별로 자립경로(IAP)나 자활지원계획(ISP)을 세워 그에 맞는 대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무조건 지원을 받던 수급자가 아니라 중위소득 30% 이상(생계급여 기준)으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다. 
또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소액 저축 프로그램과 만기저축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 등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을 확대해 9만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 빈곤에 대한 별도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대학생과 만 24세 이하 청년으로 구분해 제공되던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된다. 이전에는 대학생은 월 30만원, 24세 이하 청년은 20만원을 각각 공제받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받았다.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모두에 대해 4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나고 추가분에 대해 30%를 공제받는다.

아울러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소득이 늘어난 청년이 부양의무자가 되면서 나머지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별도로 보장하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7년으로 연장된다. 가족의 수급자 탈락을 우려해 직업계고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이 취업을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교육부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1차 안전망)과 기초생활보장(제2차 안전망)의 수혜율을 올해 86%에서 2022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0%에 대해서도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3차 안전망을 구축한다.

복지부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전국에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사례관리와 민관자원 연계, 종합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종합복지체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급여시스템과 수급자격 변동 등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도 도입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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