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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뱅· 카뱅' 이은 제3의 인터넷 은행 생긴다

입력 : 2017-08-13 20:47:08 수정 : 2017-08-13 2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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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서비스 혁신 촉진”/인터파크 컨소시엄 등 후보 거론/업계 “은산분리 완화 선행돼야” 금융당국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1·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일정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3의 인터넷은행 추가인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앞으로 추진해나갈 과제”라며 “예전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곳 등 수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3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3의 인터넷은행 후보로는 2015년 예비인가에 도전했다 탈락한 인터파크 컨소시엄이나, 예비인가를 포기했던 500V(오백볼트) 컨소시엄에 속했던 기업, 현재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에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금융회사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에 앞서 인터넷은행의 제약을 풀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제기된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주도로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이 중 4% 이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대출금 급증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각각 1000억원, 5000억원 증자를 결정했는데, 은산분리 규정이 변하지 않는 이상 증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의 경우 KT(현재 지분 8%)는 10%까지만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카카오뱅크 참여자인 카카오 지분도 이미 10%다. 지분율 변동 없이 증자하려면 모든 주주가 동일 비율로 출자해야 지분율 변동이 없는데, 규모가 작은 주주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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