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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폭염 피해… 제 기능 못하는 보험

입력 : 2017-08-13 20:40:57 수정 : 2017-08-13 2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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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떼죽음에 보상금 턱없어 어민 ‘발동동’
동·남해안에서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 중인 어류 폐사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의 보상 관련 보험 가입이 저조한 데다 보상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3일 경북 동해안 양식 어민들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고수온으로 지난 4일부터 포항지역 육상 양식장 26곳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우럭 30만2000여 마리가 떼죽음을 했다. 포항지역 58개 양식장에서 강도다리, 넙치, 전복 등 어패류 1073만마리를 키우는 등 경북 동해안 지역 120개 양식장에서 2100여만마리의 어패류를 양식하고 있다.

고수온 현상은 울진까지 북상했다. 포항을 비롯해 울진, 영덕 등 경북 동해안에서 일주일여 만에 떼죽음 당한 물고기는 40만마리가 넘는다.

그러나 피해를 본 양식어가 보상은 크게 부족하다. 포항지역 양식장 58곳 가운데 수산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곳은 39곳으로, 가입률이 67%에 그치고 있다. 이상 수온에 따른 폐사를 보상받으려면 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주계약은 태풍과 강풍, 해일, 풍랑, 홍수, 대설, 적조 등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물고기 중량을 기준으로 피해액 80%를 보상한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수분이 빠져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실제 보상액은 60∼70% 수준이라고 양식업자들은 주장한다.

남해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남도의 경우 올해 어류를 입식한 도내 772개 양식어가 중 415어가가 수산물재해보험에 들어 가입률이 54% 수준이다. 절반이 넘지만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가입 어가 상당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전남 득량만 해역에서 실시된 해파리 제거작업 모습이다.
고흥군 제공
전남 지역 어민들도 초비상이다. 여름 불청객인 적조와 폭염에 따른 고수온, 해파리 증식까지 겹쳐 수산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서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 적조는 오는 15일쯤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어선업계도 비상이다. 득량만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가 100㎡당 14개체 이상 출현해 전남도가 최근 ‘주의’ 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득량만은 3년 연속 위기 경보가 발령됐다. 2014년에는 관심경보가, 2015과 2016년에는 주의경보가 내려졌다.

포항·무안=장영태·한승하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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