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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조건 원안 수용

입력 : 2017-07-26 22:33:47 수정 : 2017-07-26 2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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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사용·요율 0.5%’ 전격 받아
더블스타 요구안과 차액은 보전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당초 요구한 상표권 사용조건을 전격 수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산업은행은 26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채권단이 박 회장의 원안을 받아들이되 더블스타와의 사용료 차액은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원안은 금호타이어가 20년간 상표권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로 매년 매출액의 0.5%를 내는 것이다.

반면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사용요율은 매출액의 0.2%, 사용 기간은 5년 의무사용과 이후 15년 선택사용을 매각 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 요구했다.

채권단은 차액을 자신들이 보전함으로써 더블스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변함이 없어 SPA상 상표 사용 관련 선행 요건에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채권은행의 입장을 받아 28일에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지만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작다. 산업은행은 이 안이 결의되면 해당 조건을 박 회장 측에 전달해 박 회장의 수용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보전해야 할 금액은 금호타이어의 연간 매출액 3조원 기준으로 최대 2700억원 규모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협의해 보전금액의 수년치를 일시에 줘 금호타이어가 경영과 고용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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