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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상대 재산분할 피한 삼성가 장녀 이부진, 이번에는 '편법 상속' 논란

입력 : 2017-07-23 13:18:55 수정 : 2017-07-23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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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아래 사진)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위 사진)이 자신의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스스로 편법상속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원가량의 재산에 대한 환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불법이익환수법은 50억원 이상의 횡령이나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지난 2월 말 재차 발의됐다.

박 의원이 ‘편법 상속’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이 사장 측이 이혼소송을 위해 준비한 서면 자료에 근거했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은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이 1조7046억원이며, 결혼 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하면 재산분할 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그룹의 도움으로  형성했다고 하면 편법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처하자 이 사장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박 의원이 입수한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사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많은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 부분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 사장은 혼인하기 이전에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1997년 6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1244만9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장은 “혼인 전인 1996년 12월3일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1300만원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64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또 이는 불법이익환수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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