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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0일 장관 공백 끝… '탈검찰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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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0 10:14:41 수정 : 2017-07-20 1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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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11월29일 김현웅 장관이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약 230일 만에 새 장관을 맞아들여 8개월 가까이 이어진 수장 공백을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주요 실·국장 보직에 검사 대신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기용하는 개선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사진) 신임 장관이 전날 오후 취임식을 갖고 집무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부가 검찰행정의 지휘·감독뿐만 아니라 교정·출입국·인권 등 다양한 법무행정을 보다 더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법무부 탈검찰화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현재 법무부 본부는 크게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감찰관실,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개 실·국 및 본부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2년 임기의 개방형 직위인 감찰관과 1급 교정공무원이 맡는 교정본부장 두 자리를 제외한 6개 실·국장 및 본부장에 현직 검사가 보임되고 있다.

그중 인권국장만 차장검사급이고 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5자리는 검사장(차관급)이 임명된다.

장인종 현 감찰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무부에 온 외부인사이긴 하지만 검사로 오래 일해 사실상 검찰 출신 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 실·국장과 본부장들을 지휘하는 이금로 법무차관은 현직 고검장급 검찰 간부로 얼마 전까지 인천지검장으로 일했다. 장·차관까지 포함해 10명의 법무부 핵심 간부 중 대학교수였던 박 장관, 교도관인 김학성 교정본부장 2명을 뺀 8명이 검찰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향후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세 자리는 현직 검사장에게 맡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전국의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 검사보다는 보호관찰이나 소년보호 업무에 오래 종사한 공무원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국은 여성·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돌보고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부서로 검사보다는 인권 분야에 오래 종사한 변호사가 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보호소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 역시 검사보다는 출입국관리 업무에 오래 종사한 공무원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세 자리는 업무 특성상 당장은 현직 검사 중에서 발탁하는 것 말고 딱히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만 민상사 분야 법률 제·개정과 국가송무 업무를 다루는 법무실장 직위는 장기적으로 판사 출신이나 민사전문 변호사 등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의 법무부는 형사 분야 전문가, 즉 검사들로만 구성돼 민사나 국가송무 분야가 취약하다”며 “법무부가 명실상부한 국가 법무행정 사령탑이 되려면 민사 등 타 분야 전문가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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