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부 본부는 크게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감찰관실,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개 실·국 및 본부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2년 임기의 개방형 직위인 감찰관과 1급 교정공무원이 맡는 교정본부장 두 자리를 제외한 6개 실·국장 및 본부장에 현직 검사가 보임되고 있다.
그중 인권국장만 차장검사급이고 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5자리는 검사장(차관급)이 임명된다.
향후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세 자리는 현직 검사장에게 맡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전국의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 검사보다는 보호관찰이나 소년보호 업무에 오래 종사한 공무원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국은 여성·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돌보고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부서로 검사보다는 인권 분야에 오래 종사한 변호사가 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보호소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 역시 검사보다는 출입국관리 업무에 오래 종사한 공무원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세 자리는 업무 특성상 당장은 현직 검사 중에서 발탁하는 것 말고 딱히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만 민상사 분야 법률 제·개정과 국가송무 업무를 다루는 법무실장 직위는 장기적으로 판사 출신이나 민사전문 변호사 등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의 법무부는 형사 분야 전문가, 즉 검사들로만 구성돼 민사나 국가송무 분야가 취약하다”며 “법무부가 명실상부한 국가 법무행정 사령탑이 되려면 민사 등 타 분야 전문가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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