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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사업 실패로 수십억 빚 배우 이훈, 5개월 만에 회생절차 '졸업'

입력 : 2017-07-19 07:59:24 수정 : 2017-07-19 17: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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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마니아답게 취미를 사업으로 확장시켰던 이훈이 피트니스 사업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 주위를 안타깝게 한 바 있다. 이훈은 5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을 했다.
피트니스 클럽 사업 실패로 생긴 수십억원의 빚을 감당못해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배우 이훈(44)이 5개월 만에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박성만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판사는 이훈에게 지난 13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알렸다.

박 판사는 "이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조기 졸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시켜 달라는 이훈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

이를 위해 이훈은 지난 6일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는 취지의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와 함께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회생절차는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제도다.

변제 계획인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됐거나 앞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절차를 종결한다.

이씨는 피트니스 클럽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지난 2월3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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