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밟은 채무조정 졸업자들을 위한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25개 저축은행에서 판매되며, 금리는 연 14~19% 수준이다.
그동안 채무조정 졸업자들은 상환 능력이 있어도 졸업 후 최소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신용거래 이력, 상환정보 등 금융정보가 부족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었다. 전용 사잇돌 대출은 채무조정 졸업자들이 은행 또는 신용회복위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러한 채무조정 졸업자들을 위해 통신비 납부 기록 등 별도의 심사자료를 이용한 고유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채무조정 졸업 3년 이내이면서 근로소득(재직기간 5개월 이상)이 연 15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6개월 이상)소득 또는 연금(1회 이상)소득이 연 8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는 저축은행 사잇돌2 대출의 소득기준과 같다. 신청자는 저축은행 사잇돌2 대출과 해당 상품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둘 다 승인이 날 경우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면 된다.
대출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최장 5년 기간으로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총 25개 저축은행에서 소득증빙서류와 신용회복위의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문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전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2조1500억원 중 1500억원을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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