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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소설 무단 번역 출판사 대표 기소

입력 : 2017-07-17 19:15:02 수정 : 2017-07-17 1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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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함께… 12년 논란 종지부/2005년 저작자 허락없이 수정본 내/檢 “1975년 펴낸 기존 도서는 예외”
일본 베스트셀러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내 번역본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 끝에 유명 출판사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17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부를 한국어로 옮겨 ‘대망’(사진)이란 제목으로 출판한 동서문화동판(옛 동서문화사) 대표 고모(77)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동서문화동판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50∼1967년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앞부분을 번역한 대망을 1975년에 처음 펴낸 뒤 30년이 지난 2005년 원저작권자 허락 없이 수정본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1975년판 대망이 출간된 지 오래돼 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이 바뀌자 저작권 문제 해결은 생략한 채 그냥 옛 판본만 고쳐 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정 발효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이 바뀌었다”며 “1975년 펴낸 기존 대망은 계속 판매해도 괜찮지만 새로운 번역이 추가된 2005년 개정판 출간은 불법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1999년 솔출판사가 일본의 원저작권자와 정식 계약을 맺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해 2000년 12월 원서와 똑같은 제목으로 국내에 출간한 바 있다.

솔출판사 측은 2005년 동서문화동판이 개정판 대망을 출판한 뒤 “한국어판 발행권을 가진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책을 펴냈다”며 고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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