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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윤리의식 낮은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강화"···'갑질' 종근당 전전긍긍

입력 : 2017-07-17 15:51:53 수정 : 2017-07-17 16: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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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게 막말을 하는 등 갑집을 한 종근당 회장 등의 사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때 '윤리성'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회장이 운전기사에 대해 폭언과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종근당이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근당은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시행 후 약가 우대와 연구·개발(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17일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은 ▲ 인적·물적 자원의 우수성 ▲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등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은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등이 기준이다. 여기엔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세부 지표와 기준을 추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이르면 내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이나 재인증을 할 때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인증 기업은 3년마다 재인증을 받게 되어 있어서 2012년 첫 인증 이후 2015년 재인증을 받은 종근당은 내년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SBS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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