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씨와 함씨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무죄를 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 사업을 중개했던 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최 전 의장 아들이 함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최 전 의장이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씨가 최 전 의장 아들에게 건넨 돈은 뇌물보다는 사업 투자금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부하에게 “와일드캣 시험평가 서류를 문제 없이 통과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험평가 보고서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지만 최 전 의장이 이 과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홀가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다만 재판부는 최 전 의장에게 “(무죄 선고는) 범죄로 인정할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분명 잘못 처신한 부분이 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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