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전 의원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계륜 |
신학용 |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중 2500만원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추가로 1000만원 부분도 무죄로 판단해 형을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으로 낮췄다. 신학용 전 의원은 1·2심 모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두 전직 의원은 실형 확정으로 복역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이들은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2일 오후 6시까지는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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