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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前의원 실형 확정

입력 : 2017-07-11 19:33:23 수정 : 2017-07-11 1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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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각 징역 1년·2년6개월 선고/12일 검찰 출석하는대로 바로 수감 뇌물을 받고 법 개정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5) 전 국민의당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두 전직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전 의원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계륜
신학용
두 전직 의원은 2013∼2015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란 단어를 뺄 수 있게 관련 법률을 고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0만원, 1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신학용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중 2500만원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추가로 1000만원 부분도 무죄로 판단해 형을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으로 낮췄다. 신학용 전 의원은 1·2심 모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두 전직 의원은 실형 확정으로 복역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이들은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2일 오후 6시까지는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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