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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안태근 23일자로 면직¨2년간 변호사 개업 못해

입력 : 2017-06-29 14:38:59 수정 : 2017-06-29 1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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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왼쪽), 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3일자로 면직처리 됐다.

29일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3일 자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면직처분 되면 2년동안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퇴직금, 공무원 연금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국정농단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안 전 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과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안 전 국장은 특수활동비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금일봉을 지급,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져 오는 5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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