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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무슬림 “테러리스트 같이 보이는 히잡” 발언 상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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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4 15:00:00 수정 : 2017-06-24 1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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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을 두른 여성.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영국 남성이 무슬림 직원에게 “테러리스트 같아 보이는 히잡을 바꾸라”고 말해 고소당했다. 이는 직장 내에서 히잡 등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을 허용한 유럽연합(EU) 차원의 판결 이후 첫 소송이어서 주목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2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북서쪽에 있는 도시 베리에 있는 하비 딘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니던 무슬림 여성이 자신의 매니저를 인종차별적 차별 발언을 한 혐의로 맨체스터 노동재판소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매니저는 무슬림 여성에게 고객이 잘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하면서 “검은색 히잡이 테러리스트 소속인 것처럼 보이니 바꿔라”고 요구했다.

이 회사에서 1년 가까이 다니면서 검은색 히잡을 계속 착용해왔던 무슬림 여성은 “그런 이유로 히잡을 바꿀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거절했다.

다음날 매니저는 여전히 검은색 히잡을 착용한 무슬림 여성이 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이유로 질책했고, 무슬림 여성이 점심시간이라고 대답하자 “여기서 꺼져”라고 말했다.

이후 사표를 제출한 무슬림 여성은 “그들이 히잡을 바꾸라고 요청한 것과 그 이유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사무실의 유일한 무슬림 여성으로서 적대적인 환경에서 불법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디펜던트는 이 소송이 지난 3월 유럽사법재판소의 히잡 금지 허용 판결에 이은 첫 히잡 관련 소송이라서 결과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당시 유럽사법재판소는 EU 내 기업이 히잡 등 종교적 상징이 있는 복장을 규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모든 종교적, 정치적 상징을 똑같이 금지할 경우에 한해서다.

이밖에도 유럽 내에서 히잡 등 종교적 복장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스위스에서 일하는 무슬림 여성이 히잡 착용을 이유로 해고당한 뒤 낸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승소하기도 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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