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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혼인신고' 여성비하' 등 논란의 대상 안경환, 기자회견 자처

입력 : 2017-06-16 07:11:05 수정 : 2017-06-16 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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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성 관념'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데 이어 상대 여성 도장을 위조한 몰래 결혼신고로 '혼인 무효 판결'까지 받은 전력이 드러나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자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밤 11시 57분쯤 기자들에게 돌린 긴급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 후보자가 내일 오전 11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논란 등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임시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빌딩이 아니라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성 관념,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관해 이런 저런 해명을 할 예정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출간한 책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단속된 판사의 사례를 거론하며 "문제 된 법관의 연령이라면 대개 결혼한 지 15년 내지 20년"이라며 "아내는 한국의 어머니가 대부분 그러하듯 자녀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고 썼다.

또 2004년 일간지 칼럼에서 "사내는 예비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라는 이론도 있지요"라고 언급한 부분 등이 알려지면서 성(性)과 관련해 그릇된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003년 펴낸 칼럼집 '사랑과 사상의 거리 재기'에서는 여성 제자를 외국의 누드비치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를 "숨이 막힐 듯한 전율" 등의 표현을 써가며 묘사 했다.

이밖에 두 자녀와 모친의 미국 국적 문제, 인권위원장 이후 급속한 금융자산 증가, 논문 자기 표절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지난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러자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법무행정을 총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결정적 흠결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안 후보자는 이달말로 예상되는 청문회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 직접 마이크를 잡게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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