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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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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03 02:22:51 수정 : 2017-06-03 02: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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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5·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모녀 동시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최씨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 등 남은 국정농단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정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혐의 일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지난 3월31일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맡아 영장을 발부한 장본인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3가지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학사비리가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기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2016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해외에 머문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전체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씨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그동안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준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한다”며 눈물을 쏟았다.

정씨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정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대부분이 정씨의 승마 훈련과 명마 구입 등에 쓰인 만큼 검찰은 정씨도 뇌물수수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씨를 구속하면 보강조사를 거쳐 이 점을 입증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정씨가 뇌물수수 혐의를 시인할 리는 만무하다. 최씨 모녀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 규모를 확인해 전액 몰수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김건호·장혜진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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