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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박근혜 구속한 강부영 판사, 정유라도 구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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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02 13:35:45 수정 : 2017-06-02 1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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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체포)씨의 구속 여부를 앞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한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강 판사의 심리로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32기)을 수료한 강 판사는 부산지법, 창원지법,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3월31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막내지만, 형사나 행정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탄탄한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0시25분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3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과 정씨 측은 심사에서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 비리 등 주요 혐의와 관련해 정씨와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후 정씨가 7개월가량 국외에 머문 점을 들어 구속 요건 중 하나인 ‘도주 우려’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는 등 사실상 자진 입국했고,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가 오후 영장심사 시작에 맞춰 법원으로 호송된다. 심사가 끝나면 다시 검찰청 내 구치감에 수용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지난달 31일 국내송환 이후 머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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