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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조등 단속, 16일부터 시작.."1년 징역 혹은 1천만원 벌금"

입력 : 2017-05-16 22:47:55 수정 : 2017-05-16 2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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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앞으로 불법 전조등 단속이 강화 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6일부터 6월9일까지 불법적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를 단속,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한다"고 15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단속한 불법자동차는 불법구조변경이 2015년 1738대에서 지난해 3626대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전조등, 후미등 등을 불법튜닝해 단속된 자동차는 2176대로 전체 60%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법튜닝된 자동차는 등화장치의 강한 불빛으로 상대방 차량이 시야를 잃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등 민원이 발생의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 위험의 요소로 등극하고 있다.

또한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최대 4배가량 밝아 빛의 각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마주 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유발한다.

한편 자동차 튜닝은 사전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조등과 후미등의 등화장치 변경은 정부가 인정한 부품을 사용해야 할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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