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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술 취해 구급대원 때린 공무원 입건 외

입력 : 2017-05-10 03:00:00 수정 : 2017-05-09 2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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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구급대원 때린 공무원 입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 최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분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구급차에 태우려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길 위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이었다. 술이 깬 그는 “내려서 택시를 타겠다”며 구급차에서 내려 차도 중간으로 걸어갔다. 구급대원이 그를 인도로 끌어내려고 설득하던 중 시비가 붙자 최씨는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음주운전 처벌 면한 경찰 2개월 감봉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훈방 조처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2개월 감봉하고 전보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0시쯤 서원구 산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수치(0.05 이상)보다 0.001% 낮은 0.049였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처벌 수치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메신저로 환자 욕한 조무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병원 내부 메신저로 동료에게 환자를 흉보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조무사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해당 메신저는 일대일 채팅창으로 대화자가 피고인과 동료 두 사람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공연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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