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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리더십 한림원 공동 경제공약 평가] 文·安 ‘공정위 조사국 부활’ 공약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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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02 18:48:13 수정 : 2017-05-02 2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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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필요/‘집중투표제’엔 부작용 우려
대선후보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재벌개혁 방안은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제한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 ‘갑질’을 조사하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고 소비자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 공약에 대해 한림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국을 부활시켜 재벌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문, 안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주회사 요건 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 캠프에 들어간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들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회사 내부의 규율시스템을 통해 잘못된 행위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림원은 다중대표소송제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 한해서만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자는 세 후보의 공약에는 불법경영승계와 편법지배력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안, 심 후보의 공통 공약인 집중투표제 도입에는 부정적이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림원은 “투기자본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사를 경영진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고 적대적 인수합병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교수는 “집중투표제는 총수의 경영권을 뺏자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외이사 한 명을 선임할 가능성을 열어둬 리스크를 미리 체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 심 후보는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편법적인 지배력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림원은 불법 경영승계 차단 공약과 관련해 “필요성은 있지만 소수 투기자본에 의해 소송 남발로 경영 비효율 초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심 후보가 제시한 기업분할명령제 공약에 대해서는 “1984년 미국 AT&T가 기업분할을 통해 효율성을 끌어올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심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해서는 “지배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을 독립시켜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면서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과 등기이사를 분리 선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때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리더십 한림원은


리더십 한림원은 양극화와 환경파괴, 기아와 질병 같은 글로벌 과제와 한국 사회의 이념, 지역, 세대 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특정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인사들이 참여한 싱크탱크이다. 자본 등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등을 지낸 정경배(사진) 박사가 이끌고 있으며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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