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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차라리 고용부담금"… '외면'받는 장애인 의무고용

입력 : 2017-04-27 19:24:40 수정 : 2017-04-27 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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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비율 늘었지만 달성률 48% 그쳐 / 민간 경우 대기업일수록 관심 적어 / 정부,개선 독려 후 10월 명단 공표
국내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특히 장애인 취업 환경과 관련해 독일을 부러워하곤 한다. 장애인의 재활과 근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여서다. 전국 소도시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마련한 독일에서는 장애인이 작업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사회보험 가입도 적극 유도한다. 제2차 세계대전 등으로 부상자 및 장애인이 늘어나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확립한 덕분이었다. 2014년 기준으로 독일의 장애인 고용률은 4.7%이고, 특히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체는 5%로 대기업일수록 적극적이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딴판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관·기업 2만8708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16만8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2.66%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3738명) 느는 데 그쳤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2.81%였고 공공기관은 2.96%, 민간기업은 2.56%였다. 이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정부기관·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7%)을 달성한 경우는 47.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100∼299명 사업장이 2.99%로 가장 높았고, 300∼999명 사업장 2.84%, 100명 미만 사업장 2.41%, 1000명 이상 사업장 2.16%였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인 인식 탓이란 지적이 많다.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이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편의·안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부담 등으로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기 보다는 차라리 장애인 미고용 시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을 무는 쪽을 택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기업들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적극 강제하거나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업들의 선의에 맡기는 경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밑도는 기업(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규모)을 대상으로 인당 75만∼125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들에게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개선이 없을 경우에 한해 오는 10월 중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명단 공표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공공기관이 1.8%, 민간기업이 1.35%으로 법적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처음 제정된 1990년 이후 한 번도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차원을 넘어 법적 기준이 잘 지켜지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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