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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권 확대 가능"

입력 : 2017-04-14 03:00:00 수정 : 2017-04-13 1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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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협회·백혜련 의원, 공동으로 공청회 주최

 

 기존 법무사에게 일정 기간의 연수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12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사진)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국민의 사법 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 숫자의 급증으로 저가경쟁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 공급에 대한 총량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등록 변호사 수는 2만1042명으로 국내 법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윤 교수는 “법무사의 신규 배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법무사에게 일정 기간의 연수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은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주장했다. 최 위원은 “법원 사법보좌관 업무에 해당하는 비송사건 및 집행사건의 대다수는 지금도 법무사에 의해 처리되고 있고, 다수 사법보좌관이 퇴직 후 법무사가 된다”며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은 물론 민사소액사건 소송대리권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영승 법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 후 윤상한 매일경제 차장,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국회 사회공헌포럼정책위원회 위원인 강동길 법무사,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였다.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 의장, 대학법학교수회장인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 등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공동 주최자인 백혜련 의원은 “향후 법률서비스 시장 재편에 있어 국민 보편의 사법접근권 보장이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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