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권리분석·교통 및 주거환경 등도 골고루 살펴야
사진=연합뉴스 |
#세입자 정민희씨(31세, 여)는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구하는 사람이 오늘 중 집을 보러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당연히 집을 보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와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생각해 문을 열었는데, 직거래로 집을 구하는 남성 혼자 찾아온 상태였다. 돌려보낼 수도 없고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이라 불안에 떨며 집 안내를 해야했다.
#중개보수를 아끼려고 직거래로 월세를 내놓은 집주인 고미희씨(45세, 여)는 집을 보러 온 학생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학생은 한달여에 걸쳐 고씨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고, 하루에도 수십차례 전화를 해 골머리를 앓았다.
위 사례는 실제 일어난 부동산 직거래 피해사례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부동산 직거래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중개수수료 절감의 유혹…직거래시 유의할 점
부동산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5000만원 미만일 경우 0.6%(한도 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이만일 경우 0.5%(한도 80만원)입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에는 각각 0.5%, 0.4%가 상한 요율로 적용되며 한도액은 20만원, 30만원 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지역별로 요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기를 원하겠지만 자칫하면 많은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먼저 직거래시 매물의 시세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주변 시세가 어느정도 선에서 형성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한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담보, 압류, 가압류 등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실 소유주가 등기부등본상 실 소유주가 맞는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위임장에 매물주소,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금 수령 권한까지도 위임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 매물은 직접확인 해야…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꼭 명시
집주인이 매물에 대해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하더라도 해당 매물의 확인은 꼭 직접 해야 합니다.
매물확인은 매물의 옵션이나 내부 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환경, 주거환경까지 골고루 살펴야 합니다. 또 낮과 밤 등 다른 시간대에 방문해 살펴본다면 조금 더 자세히 살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가능하다면 혼자 가는 것 보다는 지인과 함께 가서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이나 구두로만 언급됐던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녹음해 두시면 유용합니다.
만약 구두로 약속된 부분이 불편하다면 계약 전 도배나 장판, 수도, 관리비, 공과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기해 둔다면 집주인과 쓸데없는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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