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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서울에] 직거래로 수수료 아끼려다 자칫

입력 : 2017-04-10 16:54:14 수정 : 2017-04-10 1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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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담 줄일 수 있지만 피해사례도 많아…매물시세 확인부터
등기부등본상 권리분석·교통 및 주거환경 등도 골고루 살펴야

사진=연합뉴스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대학생 최효준씨(21세, 남)는 직거래로 보러 간 집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 본인을 집주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가계약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마다 상세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계약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세입자가 사기를 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

#세입자 정민희씨(31세, 여)는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구하는 사람이 오늘 중 집을 보러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당연히 집을 보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와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생각해 문을 열었는데, 직거래로 집을 구하는 남성 혼자 찾아온 상태였다. 돌려보낼 수도 없고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이라 불안에 떨며 집 안내를 해야했다.

#중개보수를 아끼려고 직거래로 월세를 내놓은 집주인 고미희씨(45세, 여)는 집을 보러 온 학생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학생은 한달여에 걸쳐 고씨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고, 하루에도 수십차례 전화를 해 골머리를 앓았다. 


위 사례는 실제 일어난 부동산 직거래 피해사례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부동산 직거래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중개수수료 절감의 유혹…직거래시 유의할 점

부동산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5000만원 미만일 경우 0.6%(한도 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이만일 경우 0.5%(한도 80만원)입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에는 각각 0.5%, 0.4%가 상한 요율로 적용되며 한도액은 20만원, 30만원 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지역별로 요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기를 원하겠지만 자칫하면 많은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먼저 직거래시 매물의 시세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주변 시세가 어느정도 선에서 형성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한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담보, 압류, 가압류 등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실 소유주가 등기부등본상 실 소유주가 맞는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위임장에 매물주소,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금 수령 권한까지도 위임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 매물은 직접확인 해야…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꼭 명시

집주인이 매물에 대해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하더라도 해당 매물의 확인은 꼭 직접 해야 합니다.

매물확인은 매물의 옵션이나 내부 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환경, 주거환경까지 골고루 살펴야 합니다. 또 낮과 밤 등 다른 시간대에 방문해 살펴본다면 조금 더 자세히 살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가능하다면 혼자 가는 것 보다는 지인과 함께 가서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이나 구두로만 언급됐던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녹음해 두시면 유용합니다.

만약 구두로 약속된 부분이 불편하다면 계약 전 도배나 장판, 수도, 관리비, 공과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기해 둔다면 집주인과 쓸데없는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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