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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인권이 한국사회 인권의 척도"

입력 : 2017-04-11 03:00:00 수정 : 2017-04-10 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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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분야의 판례 동향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이란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을 비롯해 여성·아동 인권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아동학대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및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제1세션은 공단 장수진 변호사가 ‘아동학대 범죄 관련 판례 동향 및 아동학대 처벌법 등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장 변호사는 △영상물 관련 증거특례 소급적용 △공소시효 특례 소급적용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 금지 △아동학대처벌법상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에 협력할 의무 규정 등을 제안했다.

 제2세션은 여성변호사회 배수진 변호사가 ‘데이트 성폭력 관련 판례 동향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배 변호사는 △검찰의 처벌 의지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방식 개선 △데이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적 양형요소 적극 적용 △남성들의 과거 성범죄 전과 등 공개 △온라인성폭력 대응센터 건립 등을 제안했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단과 여성변호사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공단의 축적된 법률구조 경험 및 인프라와 여성변호사회의 성폭력 및 아동범죄 피해자 등 법률지원 노하우를 토대로 두 기관이 법률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및 법문화교육사업까지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변호사회 이은경 회장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우리 사회 인권의 척도가 된다”며 “최근 아동학대범죄 및 데이트 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아동과 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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