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온갖 '족쇄'로 묶어놓고… 초대형 IB 육성?

입력 : 2017-04-04 20:57:03 수정 : 2017-04-04 20:57: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회 통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모순 / 증권사, 자기자본 비율 규제 발목 / 마땅한 투자운용처 찾지 못해 / 기업신용공여 확대 법안도 제동 / 외환송금업무 규제 등 풀어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대형증권사들은 이르면 6월부터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 업무를 추가할 수 있게 되지만 각종 투자규제에 묶여 마땅한 ‘운용처’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4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책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현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공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대형증권사들은 6월부터 1년 만기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을 내놓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것이 은행과 증권사들의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였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투자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기업대출을 한다면 증권사들은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방점을 두고 과감한 투자를 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재 법 규정에 의하면 초대형 IB들은 일반인, 각종 헤지펀드, 기업에 대한 대출 총액이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안 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규정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미 현재 대부분의 초대형 증권사들의 일반신용 공여규모 총액이 대체로 자기자본 가까이 되는데, 신용공여 범위는 확대해주지 않은 채 기업대출 업무를 추가로 늘려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자기자본 3조원이 넘을 경우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헤지펀드 대출과 각종 브로커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활성화가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의 정우택 의원이 IB 육성 취지에 맞게 기업신용공여는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대출은 자기자본 100% 한도 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정무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정무위는 이 법안을 이달 중 재논의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7월부터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4월 정무위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대선 이후로 법안 통과가 늦춰지면 증권사들이 대출 운용처를 제때 찾기 힘들어진다”고 푸념했다.

증권사들은 IB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만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거나 외환업무는 허용하면서도 막상 송금은 할 수 없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권사들의 미래 먹거리와 대체투자처로 국내외 부동산이 떠오르는 상황인데 이를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연구위원은 “증권사에도 수익성 제고 등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창의적인 업무들을 더 활발히 찾을 것”이라며 “수익이 될 만한 투자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