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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사망·미숙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입력 : 2017-03-27 21:52:23 수정 : 2017-03-27 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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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1∼2단계 산모 유·사산 등… 환경보건위, 정부지원 기준 마련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도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7일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태아 피해 인정기준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산모가 폐질환 1단계(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거의 확실) 및 2단계(〃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았고 아이를 유·사산했을 경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이가 37주 이전에 태어나(조산) 호흡곤란증후군 같은 의학적 문제를 갖게 됐거나 부당경량아(임신기간별 체중 하위 10% 미만)인 경우 태아곤란증(태아가 자궁 안에서 호흡·순환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나 기타 의학적 문제를 겪게 된 경우도 해당된다.

임신 이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폐질환 1∼2단계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산모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임신 이전 노출로 산모가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산 및 조산했거나 태아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다.

피해를 인정받게 되면 기존 폐질환의 정부 지원금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자금 월 31만∼94만원, 의료기관 간병비 일 5만8000∼8만2000원, 치료비 등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폐질환 피해조사·판정 과정에서 태아 피해 수십 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 중 4명이 추가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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