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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정치세력 반하는 판결시 불이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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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5 20:01:11 수정 : 2017-03-25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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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 상당수가 ‘대법원이나 특정 정치세력에 반하는 판결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내 최대 학술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5일 연세대 광복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 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초 전국 법관 2900여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관 501명이 응답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법관 88.2%는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도 보직, 평정, 사무분담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305명(60.8%)이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138명(27.5%)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불이익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1.8%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절반에 가까운 법관들은 사법행정뿐만 아니라 재판에서의 독립 역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주요사건에서 상급심 판결례의 판단내용에 반대하는 판결을 한 법관도 보직, 평정, 사무분담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193명(38.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3명(8.6%)로 절반 가량인 47%로 조사됐다. ‘매우 공감한다’는 답변은 32명(6.4%), ‘공감하는 편이다’는 답변은 234명(46.6%)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판사들은 절반을 조금 넘는 53% 수준이었다.

‘주요사건에서 행정부 또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도 같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5.3%가 불이익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는 대답이 183명(36.5%),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44명(8.8%)로 집계됐다.

아울러 ‘소속 법원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는 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91.8%의 법관이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평정 권한(98.3%)’이 가장 높았고, ‘사무분담의 결정 및 사건배당 관련 권한(67.4%)’, ‘해외연수 선발 의견개진권(66.5%)’이 뒤를 이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영훈(4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는 “법관이 사법행정권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사명보다 인사권자의 기준을 더 의식하는등 법관 사회가 관료화돼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관의 대부분은 법관의 독립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법행정분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96.6%가 ‘그렇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복수응답 가능) ‘승진·전보·선발성 보직 등 인사분야(89%)’가 가장 많았고, ‘평정·재임용 등 직무평가분야(71.8%)’, ‘정치권·언론 등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재판 독립 보호 등 대외분야(56.3%)’, ‘사무분담·재판절차 등 재판업무 관련 분야(48.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법관의 71.4%는 현행 대법관 제청절차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수정방안(복수응답 가능)으로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줄이는 방식(64.3%)’, ‘후보추천절차와 회의절차를 가능한 공개(61.3%)’ 방안 순으로 의견이 모였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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