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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영업하는 등록 대부업체들 불법 업체와 동일명칭 사용 억울…“합법·불법업체 반드시 구분해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A씨는 급전이 필요하자 모 대부업체에서 3000만원을 빌렸다가 낭패를 당했다. 몇 차례 연체했을 뿐인데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1억원을 넘어섰다. 알고 보니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였다. 이 업체는 TV광고를 통해 익숙해진 모 대부업체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A씨가 깜박 속아 넘어간 것이다.

최근 ‘금융 암시장’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들의 상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체 명칭을 보고 합법업체로 착각해 돈을 빌린 후 피해 사례를 상담하는 신고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합법적 대부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불법 사금융 시장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만4783개였던 등록 대부업체는 2016년 말 현재 40% 가까이 줄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이용 총액은 2015년 약 10조5897억원에서 1년 만에 24조1144억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 업체들은 합법 업체들의 상호뿐 아니라 광고전략까지 베끼고 있는 실정이어서 1, 2금융권 대출을 받기 힘든 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의 덫에 속속 걸려들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등록 사채업체들과 등록업체들의 명칭을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정 최고 금리(27.9%) 이상을 요구하며 법망을 피해 불법추심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등록 업체들에 대한 ‘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여론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 시절인 2011년 합법 대부업자 업종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소비자금융업’이라는 용어가 자칫 대부업을 미화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에 막힌 것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반드시 ‘소비자금융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다른 대안 명칭이라도 시급히 논의해 개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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