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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사무실 이전

입력 : 2017-03-10 02:10:00 수정 : 2017-03-09 1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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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동부지검이 광진구 자양동에서 송파구 문정동으로 옮김에 따라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엄욱)도 이전했다고 9일 밝혔다.

 공단 서울동부지부 주소는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317호’다. 이전 개소식은 1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개소식에는 봉욱 서울동부지검장, 염기창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헌 이사장은 서울동부지부 이전 개소식에서 “고객 친화적 업무 환경을 구축해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 서비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법률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다.

 공단 서울동부지부의 관할구역은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다. 현재 변호사 4명, 공익법무관 3명 등 21명이 근무한다. 임금, 부동산, 대여금, 손해배상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률상담 9만6000여건, 소송구조 1만3000여건(구조금액 1367억원)과 형사변호 1170여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인터넷 설치기사가 기본급 없이 작업 1건마다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당하는 등 종속된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그동안 지역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지난해 7월 LH 강북권주거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단 본부는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다. 전국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 시·군 법원 소재지에 72개 지소를 각각 두고 있다. 서울, 대전 등 전국 7곳에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변호사 96명,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공익법무관 193명 등 1000여명이 근무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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