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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변호사·경찰관까지…울산 법조비리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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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07 17:48:35 수정 : 2017-03-07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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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법조 비리 사건을 수사, 21명을 적발해 브로커 A(48)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와 법무사, 경찰관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브로커 2명을 지명수배했다. 지난해 9월부터 ‘범조비리단속 전담반’을 꾸려 수사한 결과다.

구속기소된 법조브로커 A씨는 2015년 8월 한 지방검찰청 강역부장이 자신의 손위처남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석방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65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또다른 법조브로커 B(59)씨는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에게 접근, 경찰관에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청탁하겠다며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의 한 결정서 과장(경정) C(51)씨는 B씨와 공모해 4250만원의 금품을 받고 64만여원의 향응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C씨는 자신의 근무지인 경찰서로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요령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차피 돈 싸움이니까 머니(money)가 필요하다”, “전직과 현직의 싸움이다. 현직이 져서야 되겠냐”고 말하는 등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인 D(43)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잘 아는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로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109건을 수임·처리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본부장인 E(55)씨는 지난해 2∼3월 사업 예정부지 내 국·공유지 매입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며 2억원을 받아 챙겨 구속기소됐고, 건축사 F(42)씨는 지역주택조합 건축 인허가와 용지 매입 등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며 지인에게서 5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수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여전히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보다 전문화 지능화 돼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불법 이익을 철저히 박탈해 이들이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을 원척적으로 제거해야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조비리 혐의자의 재산을 추적해 16건, 9억15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도록 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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