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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박 대통령·우병우' 정조준… 3갈래로 수사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3-06 19:08:53 수정 : 2017-03-06 1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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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과제 넘겨 받은 검찰 / 특수 1부 등 주축 인력 추가 투입 / 禹수사 전담팀 구성 ‘승부수’ 던져 / 성과 못낼땐 ‘검찰 개혁’ 직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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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430억원대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못박으면서 이제 박 대통령의 운명은 검찰이 쥐게 됐다.

특검팀으로부터 수사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 수사까지 특검팀이 풀지 못한 난제를 풀어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특수본의 구성과 관련해 노승권 1차장 검사를 포함해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를 주축으로 현재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 재판을 맡고 있는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우 전 수석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 이근수 부장검사의 첨단범죄수사2부가 맡게 됐다.

검찰 수사는 향후 3갈래로 진행된다. 우선 특검팀이 풀지 못한 난제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다. 검찰은 최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꼭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을 물론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면조사 성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도 청와대 측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대면조사 일정, 형식과 관련한 청와대 측의 반발로 결국 실패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도 변수다. 탄핵소추가 기각돼 대통령직이 유지될 경우 검찰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향후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성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총수가 구속기소된 삼성 외에 최씨에게 돈을 건넨 다른 대기업 수사도 검찰의 몫으로 남겨졌다. 특히 면세점 사업권 관련 의혹이 불거진 롯데와 SK가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가늠할 바로미터다. 검찰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검이 손대지 못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까지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는 내부에 ‘우병우 사단’이 건재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담수사팀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은 물론 2기 특수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한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국민적 비난 여론과 맞물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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