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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파면할 만큼 법 어겼나'… 13개 탄핵사유가 쟁점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3-06 19:18:18 수정 : 2017-03-07 0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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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차례 평의 남아 / 13개로 나눠 정리한 탄핵사유 / 사실관계 검토는 거의 마무리 / 한 가지라도 중대 결함 땐 ‘인용’ / 위법 중대성 치열한 논쟁 예고 / 선고 당일 오전 최종 결정 전망 / 인용·기각 두 가지 초안 만들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로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선고 당일 오전 평결을 통해 확정될 공산이 크다. 10일에 선고할 경우 선고에 앞서 최소한 5차례 평의를 갖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은 탄핵심판 초반에 분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부분을 13개로 나눠 세세하게 정리한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를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안창호·김창종·김이수 재판관(왼쪽부터)이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피청구인의 파면 여부만을 가릴 뿐 형사상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사유 ‘전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무’라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탄핵사유 중 하나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은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변론과정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박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도 ‘위반 사실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주요 탄핵사유 중 특히 가장 많은 증인신문과 기록 검토가 이뤄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관련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과 ‘대통령의 권한남용’ 부분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 내지 묵인으로 정부 정책이 명시된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박헌영(38) K스포츠재단 과장이 “최씨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예산안을 보여주며 ‘이것 중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이거고, 얼마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대표적이다. 반면 대통령 측은 최씨가 말씀자료 중 일부분 수정에 도움을 준 것뿐이며, 최씨가 받아본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박 대통령이 적극 개입했고 이를 통해 최씨의 사익 추구에 도움을 준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이번 정부의 정책기조인 ‘문화융성’에 맞춰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뤄진 재단일 뿐 이를 통해 사익을 얻은 바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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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머무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사고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미흡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생명권 보호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반면 대통령측은 피해자들을 구출하지 못한 책임은 일선 실무자에게 있으며 대통령은 도덕적 책임만 질 뿐이라고 일축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고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탄탄한 법적 논리를 세우기 위해 막판까지 더욱 치열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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