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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만 참석 토의·표결… 이르면 7일 선고일 확정할 듯/ 탄핵사유 5가지 핵심 쟁점 다뤄… 재판관 임명일 역순 발언이 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종결 후 두 번째 평의를 열어 5가지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박 대통령 및 국회 측 입장을 점검했다. 헌재는 이르면 7일 선고기일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선고 전까지 휴일만 빼고 매일 평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관 전원이 헌재 청사 3층 회의실에 모여 여는 평의는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각자 위헌 또는 합헌 의견에 표를 던지는 자리다. 토의와 표결이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자연히 평의에는 재판관만 참여할 수 있고 연구관이나 일반 직원은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 접근이 불가능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너머로 보이는 청와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13가지 사유를 들었다. 헌재는 주심인 강일원(58) 재판관이 주도해 이를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 △국민의 생명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법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5가지로 압축시켰다. 평의에선 각각의 쟁점에 대한 박 대통령과 국회 측 입장을 비교한 뒤 탄핵 사유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재판관들이 저마다 의견을 밝혔다.

평의는 임명일 역순으로 발언하는 것이 헌재의 오랜 관행이다. 따라서 2013년 4월 헌재에 합류해 재판관들 중 서열이 가장 낮은 조용호(62) 재판관부터 자기 의견을 공개했고 6년 임기가 거의 끝난 최선임자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마지막에 발언했다.

이날 평의에선 선고기일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헌재가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짓겠다”고 강조한 만큼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헌재는 7일쯤 선고기일을 정해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고일 3~4일 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선고 당일 대심판정 방청석 또는 청사 주변에서 재판관들을 향한 욕설이나 공격 등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경찰에 보안 강화를 요청해둔 상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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