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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되면… 검찰, '고영태 파일' 수사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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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02 13:21:35 수정 : 2017-03-02 1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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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되면 고영태 파일 수사할 것" 밝혀 / ‘빵 터지면 다 우리 것’… 고씨, K재단 운영권 노렸나 / 태극기시위대 거센 요구에 검찰도 수사 여부 고심할 듯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탄핵 기각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그간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시위 참가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고영태 파일’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과연 이뤄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헌재는 현재 재판관이 총 8명이다. 이들 중 3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권좌에 복귀한다.

지난달 28일 종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고영태 파일’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영태 파일’이란 한때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지인들과 나눈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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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고영태 파일’ 수사와 고씨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간 만료 전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당장은 어렵지만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그 부분(‘고영태 파일’)도 수사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가 지인 김수현씨 등과 통화한 내역을 녹음한 파일은 거의 2000시간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해 11월 이 파일의 존재를 확인했다. 물론 파일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공개된 ‘고영태 파일’에서 고씨는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고 언급한다. 최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폭로해 최씨가 검찰에 구속되거나 하면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K스포츠재단을 고씨가 ‘접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최씨 측은 이를 근거로 “국정농단 파문은 최씨를 제거하고 K스포츠재단 운영권을 빼앗으려는 고씨 일당이 꾸민 기획성 폭로극”이라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도 같은 맥락에서 “한때 불륜관계였던 최씨와 고씨가 갈라서고, 고씨가 최씨를 음해하기 위해 언론에 다소 과장된 내용을 제보한 것이 국정농단 파문의 발단”이라며 “최씨 국정농단 파문에서 비롯한 박 대통령 탄핵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언성을 높인다.

그동안 최씨 공판에서 검찰은 “‘고영태 파일’을 전부 들어봤지만 범죄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찾지 못했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히려 고씨가 “박 대통령은 최씨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등 상당 부분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특검 종료로 최씨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비리 의혹 수사는 도로 검찰 몫이 됐다. 태극기시위의 위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그들이 애타게 요구하는 ‘고영태 파일’, 그리고 언론사의 최씨 태블릿PC 입수 경위까지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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