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무장병원 8년간 부당이익 1조5000억

입력 : 2017-02-28 19:56:26 수정 : 2017-02-28 19:56: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건보공단 공청회서 실태 공개 / 2009년 6곳→2016년 279곳 적발 / 부당청구 금액도 968배 늘어 / 2017년 1월에만 555억 달해 심각 / 징수율 7.78% 그쳐 개선 시급
.
최근 전북 정읍의 한 시의회의원이 요양병원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A의원은 신용불량자가 된 의사 3명에게 월 400만∼700만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빌렸다. 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 요양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7억원의 급여비에 비하면 작은 돈이었다.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은 의료면허가 없는 아들이 맡았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80대 약사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B씨가 구속기소됐다. B씨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약사들에게 월 400만원을 주고 약국을 운영하면서 9억원가량을 챙겼다. 그는 지난 20년간 같은 혐의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료인의 명의만 빌리거나 ‘월급 의사’ 등을 고용하는 등의 눈속임으로 의료기관을 불법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지난 8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챙긴 부당이익금만도 1조5000억원이 넘는다.

건보공단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공개했다.

지난해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279곳으로 2009년 6곳에 비해 46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이 부당청구한 금액도 같은 기간 5억5800만원에서 5403억4400만원으로 무려 968배 늘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다.

올 들어 지난 한 달간(555억1800만원) 사무장병원이 부당청구한 금액은 2011년 한 해치(590억9100만원)에 육박할 정도다. 2009년부터 올 1월까지 사무장병원이 건보 재정에서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은 1조5868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난 1월 기준 의원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5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225곳), 한방병의원(202곳), 약국(99곳), 치과병의원(75곳), 병원(69곳) 순이었다. 이 중 부당이익을 가장 많이 챙긴 곳은 요양병원(8347억원)이었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에서 이러한 업체를 적발해도 수개월간의 수사 기간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올 1월까지 돌려받은 환수액은 1234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7.78%에 그쳤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 처벌이 약해 또다시 불법 기관을 설립하는 사례도 많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벌금이 사무장병원에서 벌어들인 이익보다 낮아 적발된 후에 또다시 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벌금형을 없애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인 대부분이 파산자, 노령자, 심신미약자”라며 “이들의 의사면허를 취소·정지할 입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